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2월 국회는 물론 4월 국회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협법의 영향을 받는 수협법 개정안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지배구조 개편 조항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상당히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제1,2차관, 1급, 관련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국회처리 법률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일선 농협 조합장 비상임화 조항인데 정부는 중앙회장과 일선 조합장의 유착 고리를 끊고 조합 경영을 전문화·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 경영을 담당하면 조합원에게 실익을 제공하거나 농업인을 지원하는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으며 한 야당 의원도 "조합장의 비상임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협동조합의 대원칙인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은 18일 "정부의 농협 개혁안대로 한다고 해서 농협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위 위원들이 확신이 없다.

의원들의 기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간선제 전환, 조합장의 비상임화, 조합 선택권 확대 등의 쟁점이 낳을 부작용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로 바꾸면 돈이 필요 없고 선거가 깨끗해지느냐. 선거 방식은 기술적인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인사추천위원회를 둬 이사와 임원 등을 선출하도록 한데 대해서도 "중앙회장의 권력을 빼앗아 생기는 권력의 공백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정부 개입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장의 인사권 등을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선으로 뽑힌 사람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며 "민주성의 원리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19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거쳐 23일 공청회, 24일 전체회의 상정 및 토론을 거쳐 25일 법안소위에 회부되는데 농협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서 하루만에 통과될 경우 26일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하루만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 농협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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