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의 규모화 촉진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기업(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양식어업 참여가 허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부문 규제개혁 대상과제는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한 어업제도 합리화, 어업허가 절차 간소화 등 15건이다. 업종별 허가가 필요한 정치성 구획어업 등 연근해 어업의 유사업종을 현행 13종에서 5종으로 통폐합해 어업인의 어업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연간 50억원 어업인 소득증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어선의 출 입항시 마다 서면으로 출항 입항 신고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신고 제외 어선의 범위를 현행 2톤에서 5톤까지 확대하고, 신고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신고로 대체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연근해어선 6만3천여척중 추가로 1만5천여척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함께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연체금 부과단위를 현행 3개월에서 1일단위로 조정해 연체일수가 적은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가공업 등록제를 폐지, 신고제로 전환해 수산물가공업체의 고용유발과 수산물 가공업의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20톤미만 불법어선 2467척)을 정리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합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해 효율적인 재해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어업시기를 놓친 경우, 행정관청이 30일간 직권유보토록 개선해 기업파산방지 및 어업인 생계유지를 도모토록 했다. 아울러 ▷쥐노래미, 참홍어 등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 어업인의 어업경영 애로를 해소하며 ▷어장의 퇴적물 수거·처리 등 어장청소 대상 중 오염원이 적은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정치성 구획어업은 제외했다. 법률에서 정했던 내수면 어업허가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게 행정관청에서 판단, 시행토록 재량권을 부여했으며 내수면 낚시 등 유어도구의 범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고 내수면 어업계 계원수를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격도 내수면 인접어업인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자로 완화키로 했다.

유어장내 가두리 양식장 화장실 설치기준을 소각실 화장실에서 친환경 화장실로 완화하며 낚시어선원의 인적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일선수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납부기한을 현행 매분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해 재무건전성 제고 및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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