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개혁위원회는 수협개혁안을 마련, 지난 9일 발표된 가운데 국회의 수협법 개정안 심의가 늦어져 수협개혁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다. 수협개혁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일선수협 개혁안에 따르면 조합장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정상조합과 MOU이행 조합은 선택권을 부여하며 부실우려조합 중 MOU목표를 2회 연속 미이행한 조합은 비상임으로, 부실조합은 조합장 해임 및 관리인을 선임한 후 통폐합하기로 했다. 선출방법은 현행대로 총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비상임 채택시는 간선제로 전환해 대의원회 선출,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전체의 절반 가량인 48개 조합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상황에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상당수 조합이 비상임 조합장 및 관리인체제로 전환될 우려가 높다.

조합사업 이용실적이 부진하거나 금융기관에 과다한 채무연체자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합장 등 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장 임기 중 조합경비로 개인명의의 애경사 기부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상임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조합장 상임 조합은 조합장이 이사회 동의 후 추천하고, 조합장 비상임 조합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후 총회선출로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 수협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강화해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경영상태 평가결과에 따라 조합장은 20%∼무보수, 직원 급여는 10% 삭감하기로 했다. 순자본비율 기준은 부실우려조합 7~20%, 부실조합 20% 미만으로 정했다.

부실수협 조합장은 중앙회 이사회(비상임이사) 구성원에서 제외하고 이용고 우선 배당으로 조합원 등의 조합사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구조 조정을 추진토록 했다. 지난달 12일 계약이전된 완도군을 제외한 흑산도, 장흥군, 동해, 삼척, 강원 고성, 전남서부양식 등 6개 부실수협은 2010년까지 합병 계약이전 등 통폐합하기로 했다. MOU 체결 수협에 대한 고강도 MOU 목표 설정, 2012년까지 22개 적자 영업점 통폐합, 2009년까지 적자 사업장 등 무수익 자산(111건 601억원)을 강제처분토록 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요율을 0.20%에서 0.22%로 10% 인상해 연간 20억원을 추가 조달하고 MOU체결 수협의 조합원 출자금을 2007년 913억원에서 2009년 1천억원으로 늘리도록 했으며 정책자금 집행기능 및 상호금융업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중앙회로 이관토록 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을 농협법과 함께 심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농·수협법 개정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이 일부 내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해보자는 입장이어서 2월 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한 수협법 개정안도 빨라야 3월, 늦으면 4월경에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