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체허가형식으로만 허가 발급이 이뤄졌던 원양어업 허가가 허용된다. 감척수요 억제, 업계간 과당경쟁 방지 및 국제수산기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 차원에서 신규허가를 억제하다보니 어선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원양어업의 지속적 생산을 통한 식량공급 및 국익 확보 차원에서 원양어선 세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원양어업 허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9일 원양산업협회, 원양어업관련 업·단체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침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국제기구 설립 예정 수역이나 척수 제한 등이 없는 국제기구관리수역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경쟁원칙에 따라 신규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과의 어업협력 또는 신어장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기존 어업허가가 가능한 사항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허가 제한이 필요 경우나 업체간 어장(어종)경합 및 국내시장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등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지침 개정안은 특히 ▷신규허가 등에 대해 기종 해당 어장 진출 업체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법조인, 국제수산자원, 수산경영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원양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회의 결과 참석자들은 원양어업의 지속적 생산을 통한 식량공급 및 국익 확보 차원에서 원양어선 세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업체가 쿼터를 확보하거나, 조업구역을 확보하고, 이를 전량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므로 원양어업 허가 등에 관한 지짐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허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원양어업조정협의회' 운영은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구성원에 법조인 및 시민단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을 이들을 배제하고 원양어업, 국제수산협력 전문가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특정업체가 개척한 어장(어종)에 대한 기득권 인정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어장 개발 자금 등을 지원해 개척한 어장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 지원 없이 업계 단독으로 개척·개발한 어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기득권 인정해 타 업체의 진출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 인정 기간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할 것인지, 5년으로 할 것인지 등 이견이 있어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2차 협의회를 개최해 협의키로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서면으로 의견 수렴을 한 후 24일 2차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지침을 확정한 후 3월 초에 고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임태훈 사무관은 "원양산업발전법은 정부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재량권이 있는 법"이라며 "'원양산업발전법' 체제 하에서 새로운 원양어업 허가원칙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원양어업 허가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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