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이 구입하는 플라스틱 어상자, 수산물 선별기 등 어업용 기자재 2개 품목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과 나잠어업 종사자의 수송용 선박에 대해 면세유류 공급이 지난 4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은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유류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어업인들은 매년 42억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수협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품목 확대와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대상 확대에 노력한 결과 3개 건의사항이 정부 조세법령 개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기자재는 이번 개정에 따라 이전의 양어장용 필름 등 17개 품목에서 1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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