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수산자원 보호,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9년도 근해어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12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남획 강도가 높은 근해업종을 위주로 399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80척의 감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근해어선 감척 희망 어업인이 관할 시 도에 2월말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도지사가 자격여부 확인 및 어선 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어선 감척 어업인에게는 어선 어구에 대한 감정평가액 100%와 평년수익액의 3개년분 50%를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본인 명의 어선 소유기간을 2년에서 1년, 감척대상 어선의 하한 선령을 6년 이상으로 사업 참여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감척어선은 선체에 장착된 기관 및 장비품 등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고, 선체는 해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인공어초, 조형물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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