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지난 2000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받은 공적자금(1조1581억원)의 조기 상환을 위해 미래상환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시 예상되는 상환규모 3천억원 가운데 7백억원을 자체조달할테니 2300억원은 재정에서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수협은 자체자금 700억원을 1단계로 임직원 고통분담을 통한 후순위채 매입 및 순차적 우선출자를 통해 110억원, 지도사업부문 우선출자 350억원, 관련기관·단체 등의 우선출자 40억원, 그리고 2단계로 수협법 개정을 통해 회원조합으로부터 2백억원의 우선출자를 유도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예보에서 지원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의 만기 상환은 2027년으로 아직 18년이나 남아 있지만 정부가 2011년 도입키로 한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면 정부가 상환의무를 부여한 예보출자금은 부채로 분류돼 BIS비율이 11.4%(2007년 기준)에서 △3.9%로 추정돼 수협은행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수협측은 주장했다. 수협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현재가치로 계산할 경우, 예상 운용수익률 등을 감액한 실제 상환 금액은 최저 3000억원, 최고 6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최저금액을 상환할 경우, 수협이 마련키로 한 7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억여원은 정부가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수협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예보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통해 협동조합 기능 회복 및 정부지원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상환 방침과 공적자금의 미래상환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상환규모를 각각 확정하고 동 금액을 정부 및 중앙회 등에서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해 예보에 일시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협은 이를 위해 협동조합 가능 강화 및 원활한 대체상환 등을 위해 수협법 제153조 국가 등의 출자지원을 '출연, 출자지원'으로 개정하고 정부의 공적자금 대체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협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수협에서 발생된 이익을 어업인 및 회원조합 등에 지원함으로써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회복 및 수산업분야 자생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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