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개혁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중앙회장 선출은 현행과 같이 총회 선출(직선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개위는 농협과 달리 조합수가 적은 수협(94개)의 특성상 대의원회 구성(간선제)에 의미가 없고 현행 선출방식이 선관위 위탁 등으로 선거 후유증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선 조합장은 자율적으로 비상임화 하되 부실수협은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부실수협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수협은 비상임화보다

강력한 정부 또는 중앙회 관리인 체제로 전환해 추가 부실을 예방키로 했다.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상임감사 전환 문제를 검토한 결과, 감사위원의 이사겸직을 제한하기 위해 상임감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감사위원회와의 장단점 추가 검토 후 최종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중앙회 공적자금 상환시 지도경제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상환이후 신용부문에서 어업인을 위한 지도경제사업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마지막인 제7차 회의는 5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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