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최종회의를 열고 수협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앙회부문의 경우, 회장은 비상임, 4년 단임제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수협을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무보수직 명예직)토록해 업무집행,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배제토록 지도·경제 사업부문을 통합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며 경영은 통합하되 회계는 분리해 경제사업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지도경제대표 및 상임감사, 사외이사, 조합감사위원회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토록 했으며 건전경영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대표이사 경영평가 및 해임 요구권을 추가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으며 감사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감사제를 채택토록 했다.

한편 일선수협 부문은 조합장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정상조합과 MOU 이행조합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실우려 조합중 MOU목표를 2회 연속 미이행하는 조합은 비상임, 부실조합은 조합장 해임 및 관리인을 선임토록 했다. 또 조합사업 이용실적이 부진하거나 금융기관에 과다한 채무 연체자는 자격을 제한하고 조합장 임기 중 조합경비로 개인명의의 애·경사 기부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상임이사는 조합장 상임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이사회 동의후 추천하고 조합장 비상임조합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후 총회 선출로 개선키로 했다.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경영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조합장 등 임직원 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는데 순자본비율 기준은 부실우려 조합은 △7∼△20%, 부실조합은 △20% 미만이다. 이와 함께 부실 수협 조합장은 중앙회 이사회(비상임이사) 구성원에 제외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은 중앙회의 경우, 현원 10% 및 통제성 예산 20% (194억) 이상 감축토록 했다. 앞서 수협이 밝힌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2008년말 현재 3163명(계약직포함)인 수협중앙회의 인력을 2001년 공적자금 투입 당시의 수준인 2926명으로 7.5%(237명) 감축하고 올해 사업부문별 조직을 통폐합해 7개 본부 부서 중 3부4실을 감축하고 내년에는 지도·경제 통합과 조직 통폐합을 통한 임원급 정수를 3명 감축하기로 했다.

임원보수의 10%를 삭감하고 성과급 및 퇴임공로금 지급을 하향 조정하며 부문별 급여 차등지급, 호봉상한제, 임금피크제 등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3부4실을 줄이며 적자사업장을 폐쇄하고 소매기능 사업장(바다마트·바다회상 약330명)을 자회사인 수협유통으로 단계적 이관하고 고정자산 21건 166억원 매각키로 했다. 수협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이같은 개혁안은 지난 달 29일 현장간담회 참석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방문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종수 수협회장이 보고한 내용과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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