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해 12월23일 페루산오징어를 혼합한 조미오징어를 국산으로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시킨 가공업자 K모(45)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k모씨는 강원도 강릉시에 조미오징어 가공공장을 설립해 국산 오징어에 페루산 오징어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조미오징어제품을 만들어 2006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25톤(23억5천만원 상당)을 가락시장, 중부시장 등에 판매해 kg당 700∼1000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모두 1억5천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미오징어는(일명 진미채) 간식용 또는 술안주나 반찬용으로 많은 량이 소비되고 있는데 국산오징어 가격상승으로 페루, 멕시코 등지에서 원료를 수입해 조미오징어를 만들고 있다.

 조미오징어로 가공하면 일반인들은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과 20% 이하로 혼합하면 전문가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 가격이 저렴한 페루산을 혼합해 더 많은 차익을 남기려 했다고 진술했다. 시중도매가격(kg당)은 페루산이 7천∼8천원, 국산이 1만원∼1만2천원이다.  원산지단속반은 지난 7월 첩보를 입수, 시중에 유통 중인 시료를 수거해 자체 개발한 '유전자분석기법'으로 페루산 오징어 혼합사실을 알아낸 후, 현지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위반현장을 적발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1900kg(3300만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산둔갑 판매한 경기도 이천소재 K수산 대표 J모(47)씨를 적발, 사법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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