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충남 연기 초등생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페루산 수입장어에 포함된 농약 성분이라는 충남 연기경찰서의 수사결과(충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의뢰)에 따라 수입 페루산 장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루에서 수입되는 장어는 바다 붕장어로 전량 자연산이어서 농약성분 사용 개연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이번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일부 제품(0.24ppm, 0.40ppm)에서 카보후란이 검출됨에 따라, 식약청에서 마련한 검사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카보후란은 농산물에 농약으로 사용되는 해충방제용 농약으로 농산물, 축산물에는 기준이 있으나, 수산물에는 그동안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검사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다. 카보후란의 잔류기준은 농산물 0.1∼2.0ppm, 축산물 0.05ppm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페루산 장어의 경우 통관 대기중인 물량은 없다면서 향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수산식품부는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수입된 페루산 장어 67톤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수거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페루측에도 동건과 관련한 원인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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