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4년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으로 양식업 현황 등 양식장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이며,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2022년부터 수행 중이다.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항목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항목을 포함해 크게 양식업권 현황, 양식장 관리 현황, 생산 현황, 경영 현황, 운영 현황, 관련 제도 인식 현황, 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는 단순 설문조사가 아닌 실질적 양식장 현황조사로 양식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공단은 귀어귀촌종합센터의 어촌정착상담사(구 귀어닥터)를 현장 조사원으로 우선 선정, 수산양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어촌지도 경력자로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공단은 양식 전략 품목 위주의 해면 양식업 면허에 대한 조사를 진행, 4월부터 양식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올해도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시는 전문 조사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어촌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 18일 공단 본사 대회의실에서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으며, △’24년 실태조사 사업 설명, △’23-’24년 실태조사 비교, △현장 맞춤 교육 및 조사표 작성 방법, △실태조사 운영방안 및 질의응답 등의 조사원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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