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 시행에 따라 폐어구를 보관할 집하장 118개소의 설치를 추진하고 앞으로 이를 전국 2,044개 어촌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스티로폼ㆍ 폐어구 자율회수 지원사업, 어촌뉴딜300 사업 시행 시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2024년 어구보증금 시행에 따라 집하장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수산업법」 제79조6)에서는 행정관청이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항ㆍ 포구나 섬지역에서는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어업인들이 바다에 다시 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폐어구 등의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거한 폐어구를 보관하는 집하장을 갖추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전국 수협 지구별 폐어구 집하시설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경북, 제주 지역은 절반 정도의 지구가 집하장을 갖추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집하장 보유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부산 지역은 집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특히, 통발어선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 경남지역의 경우 집하장 보유율이 각각 35.7%, 14.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집하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2년 6월에 「어구·부표 보증금제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협중앙회 산하 70개 지구별 수협에 대해 집하시설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폐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집하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수협 지구는 25개소(35.7%)였고, 집하시설 미보유 지구가 39개소(55.7%), 임시 보관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지구가 6개소(8.6%)로, 집하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지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개 지구별 수협 가운데, 집하시설이 없는 45개 수협 중 6개 수협은 선착장, 물양장 등을 활용해 폐어구를 임시 보관하고 있었으나, 악취, 미관훼손 등으로 인해 정식 집하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집하시설을 기 보유ㆍ 운영 중인 수협도 어구보증금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협소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나,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집하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 등으로 인해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폐어구 집하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례로서, 속초시 강원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의 집하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메쉬펜스 디자인 시공, 생활 쓰레기 혼입 방지를 위한 CCTV 및 잠금장치 설치, 비품 보관 및 관리자의 쾌적한 작업ㆍ 휴식을 위한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다. 제주지역 수협은 한림과 제주시수협에서 폐어구집하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2024년도 1월 어구보증금제가 실시됐으나, 통발 어선이 많은 경남, 전남 일부 지역의 경우 집하시설이 없어 폐어구를 보관할 적절한 공간이 없는 상황이므로 회수되는 폐어구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집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집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어구보증금제 실시에 따라 폐어구를 회수해 육상으로 가져오더라도 이를 적절히 보관할 시설이 없어, 폐어구를 다시 해양에 투기하거나 적재돼 있던 폐어구가 도난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선 선착장으로부터 폐어구 집하시설까지 거리가 먼 경우, 어업인이 장시간 운전해 시간과 비용(유류비 등)을 들여 폐어구를 집하시설에 반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역별 폐어구 예상 회수량 및 선착장에서부터 집하시설까지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집하시설이 부재하거나 선착장에서 거리가 먼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집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로 부담하거나 보조사업을 통해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방안이 있는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집하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울 경우, 기존 시설을 폐어구 보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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