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와 공동주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느낀 어업인들과 중소기업단체, 건설협회 약 5,000여 명은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며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시로 인한 영세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업계별로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참석한 김대성 수협부산조합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어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어업현장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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