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수하식수협이 최근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전국 수협 중 처음으로 ‘출산 자녀 1명당 1호봉 특별 승급’하는 제도 도입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멍게수협에는 총 37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중 3분의 1가량이 20~30대의 젊은 직원들이다.

지난해 3월 조합장으로 취임했던 그는 면담을 하면서 출산과 육아 문제를 토로하는 직원들을 보고 좋은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녀 1명 출생하면 1호봉 특별 승급’을 고안해 냈다.

이 제도가 문제가 없는지 중앙수협에 질의한 결과 정관을 바꾸면 된다는 설명에 일사천리로 정관을 변경하고 곧바로 이사회에 안건을 부쳤는데 통과됐다.

김 조합장은 직원들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낳는 자녀수만큼 호봉을 적용해 특별 승급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지난해에 자녀를 출산한 3명의 직원도 소급 적용이 되면서 멍게수협 내 직원 모두가 쌍수를 들고 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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