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서부수협(조합장 류붕석)은 최근 보령 화력 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인 피해 보상금의 귀속 주체와 관련한 분쟁 소송에서 승소 판결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전 수협중앙회 직원(보상 실무를 담당) 황갑수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보령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어업인에게 피해 보상금이 지급돼야 했지만,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과 분쟁이 발생했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관내 어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황 씨는 수협중앙회와 현직인 로펌에서 쌓아온 다년간의 실무에서 터득한 경험과 해박한 수산관계법령의 법리에 기초해 소장 작성, 준비서면 제출 등에 참여하며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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