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은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한다.

21개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등이다.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유통업자)가 수입에서 최종 판매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유통이력을 추적·관리한다.

신고방법은 전산(유통이력관리시스템)신고 또는 서면신고서 제출, 신고기한은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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