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협중앙회는 제2기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일 수협중앙회는 본회 10층 회의실에서 전국 57개 수협이 참여한 제2기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제2기 대책위)를 출범하고, 첫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대책위의 출범식을 겸한 이번 대책회의에는 노동진 총괄대책위원장과 전국 8개 권역별 대책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함께 자리했다.

지난 제1기 대책위가 민간 사업자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 등 전국적인 현안대응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제2기 대책위는 권역별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날 제2기 대책위는 권역별 대책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권역별 해상풍력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상풍력 대응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해 2월 발의됐음에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의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입지 도입, △어업인 참여와 이익공유, △수산업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나, 총선을 앞둔 현재 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수산업계는 물론 해상풍력업계도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의 감수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이 ‘어업인의 민관협의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을 가졌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어 이해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구체적인 운영규정이나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 보니 어업인의 실질적 참여와 역할 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최필종 수석 대책위원장은 “해상풍력 문제로 고민하는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업인 모두의 힘을 모아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 등 해상풍력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기 대책위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을 수석대책위원장으로 해 경인권(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 △충청권(노용현 안면도수협 조합장) △전북권(김충 고창군수협 조합장) △전남권(김효열 거문도수협 조합장) △경북·울산권(조학형 울진죽변수협 조합장) △부산·경남권(정두한 통영수협 조합장) △제주권(양기호 한림수협 조합장) △업종별(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 및 송학수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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