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금 없애고 방제분담금은 확 낮춘다’는 보도와 관련,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및 방제분담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

보도 주요 내용은 ‘정부는 수산자원조성금 및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요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

이에 대해 해수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3개 부담금 폐지 및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이에 앞서 모 경제지는 지난 6일 정부가 어업·양식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고 기름 유출 사고 방제 작업을 위해 유류 업체나 대형 선사에 징수하는 방제분담금은 요율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부터 어업인에게 어업 또는 양식업 허가 시점에 일정 금액을 징수해왔는데 수산업법에 따라 패류·어류 등 수산동물을 기르는 양식업은 ㏊당 10만 원을, 해조류를 기르는 양식업은 ㏊당 3만 원을 내는 등 면허 유형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다르다. 육상에 설치된 수조에 전복·새우 등을 기르는 육상수조식 사업의 경우 ㏊당 500만 원을 내야 한다.

기사는 “정부는 수산자원조성금의 규모가 적어 폐지해도 큰 여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수산자원조성금 수입은 연평균 7억~8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교부금으로도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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