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이 대폭 확장돼 연간 82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늘어나는 169㎢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서해5도 어장이 현행 1855㎢에서 169㎢ 늘어난 2024㎢로 대폭 확장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어장확장(8.2㎢)에 이은 성과로,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서해5도 어업인들의 숙원사항인 어장을 확장하고자 해수부, 국방부, 해양경찰청과 같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소통을 이어 왔다.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이 배치되는 조건으로 △신설되는 대청도 E어장은 대청도 면적의 11.4배(144㎢) △확장되는 연평도 어장은 연평도 면적의 4배(25㎢) 등 총 169㎢ 면적의 어장이 확장된다.

이번에 확장된 구역은 대청도 주변 남쪽어장과 연평도 남쪽 서단어장으로 어업인들의 어장확장 요구가 지속 건의됐던 어장이다. 다만 백령도 주변어장은 안보, 해상경비 문제로 어장확장 해역에서 제외돼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어업인들은 서해5도 어장면적이 확장된다는 소식에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대청도 선주 A씨는 “2019년 당시 확장된 어장은 거리가 멀어 유가 등 경비문제로 실효성이 크지 않았으나,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은 어업인들이 지속 요구했던 지선어장"이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분위기에서도 접경해역 어장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