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홍합·바지락 등 패류(조개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패류독소가 발생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와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안전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 축적된 독성 물질이다.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수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 최고치를 나타낸다.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 자연 소멸한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다. 식약처는 이들의 패류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계획이다. 적합 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 이하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인데 지난해에는 검사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홍합 1건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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