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상당의 직원 횡령 사건이 불거졌던 제주의 한 수협에서 또 다른 직원들이 회삿돈을 가로챈 정황이 확인돼 수협중앙회 감사가 시작되는 등 연이은 횡령 사건에 그야말로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이라는 지적.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내 모 수협 측은 직원 2명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을 확인해 수협중앙회 감사를 의뢰했는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은 지도사업인 어촌계 지원 보조금이나 공공수도요금 등 수백만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그 돈으로 주식과 코인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의혹을 받는 상황.

이들은 회삿돈을 마음대로 썼다가 추후에 몰아서 지급하는 형태로 적발을 피해왔는데 수협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직원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추가 비위 행위를 적발했는데 현재 이 직원들은 직위 해제돼 대기 발령 상태.

해당 수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액은 수백만 원으로 보고 있다. 추가 피해가 있을 거 같아서 수협중앙회 감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수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 직원들의 연이은 비위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

앞서 지난달 해당 수협 측은 감사와 별도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직원 A씨를 경찰에 고소해 현재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A씨 계좌내역을 들여다보는 등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A씨는 수협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회사 돈 9억여 원을 70차례 가로챈 혐의인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

현재까지 수협 감사 결과 A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해 들어온 돈을 회사 은행 계좌에서 마음대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했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업체 대금 영수증을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씨는 회사 은행계좌에 빈 금액은 개인 돈과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채워 넣는 등 수년간 범행을 은밀히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현재까지 1억8천만여 원은 여전히 변제하지 못했는데 A씨는 수협 감사실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

A씨 사건은 예산 업무를 한 A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서 드러났는데 새로 온 예산 담당 직원이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려고 회사 은행계좌를 보니 돈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A씨는 직위 해제돼 모 부서에 대기 발령됐으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도 이뤄질 예정.

수협 관계자는 “부실한 회계관리와 구멍 뚫린 감독 체계, 온정주의적 느슨한 처벌 등이 직원 횡령이 계속되는 요인인 것 같다”며 “회계관리 및 감독 체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보다 횡령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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