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부산 기장 어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한수원과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에 따르면 한수원이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범위를 산정하는 3번째 용역을 진행하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용역을 의뢰받은 부경대가 내달 결과를 낼 예정이지만, 지역 어민들은 용역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고리원전 온배수(원전을 식힌 뜨거운 바닷물) 보상 갈등은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이 앞서 용역을 두 차례나 진행했지만, 분란만 발생했을 뿐 보상 범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첫 용역을 맡았을 때 피해 범위가 7.8㎞로 결론 나자 어민들은 "범위가 축소됐다"며 반발했다.

2009년 전남대가 재조사에 나서 피해 범위를 기존보다 넓은 11.5㎞라고 판단하자, 이번에는 한수원이 "부실 조사"라며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전남대를 상대로 "용역비를 돌려달라"며 초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용역비는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는 사이 어민들이 분열하며 갈등 구도는 더 복잡해졌다.

현재 기장 지역 18개 어촌계 중 10곳은 한수원의 3차 용역에 동의했고, 나머지 8곳은 '어대위'를 구성해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어대위는 피해 범위가 가장 넓었던 2차 전남대 용역을 한수원이 전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남대 조사 결과를 수용하라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대위 관계자는 "2007년 어민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 부경대에 또 용역을 맡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용역을 전면 철회하고 어민들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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