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 항행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데 대해 인천·경기지역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항행 제한'에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구역'을 보면 강화도 남측과 영종도·영흥도 서측, 덕적도 인근 해역 대부분은 일몰부터 일출까지 항행과 조업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해군과 해경의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효율적인 경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는 경고가 주어지며, 이후 조업 허가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소래어촌계 등 인천·경기지역 어민들 대부분은 오전 1~2시에 출항해 해가 뜨기 전에 조업을 시작한다. 이후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 잡은 어획물을 다음날 오전에 진행되는 경매에 내놓는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일몰 이후와 일출 이전 항행이 금지되면 조업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특히 어민들은 소래포구 등 인천·경기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 일출·일몰 시간대에 맞춰 입출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래어촌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이 공고를 접했을 때만 해도, 겨울철 조업이 많지 않을 때이고 현실과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 "최근 들어 일부 선박들이 항행 제한과 관련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해수부는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 항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해군 등에서 이를 엄격하게 적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행 제한 구역은 과거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해수부 업무로 넘어온 것으로, 이번 공고에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단속 등의 권한은 해양경찰과 군이 갖고 있다 보니, 최근 단속 등으로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경기 어민 300여명은 28일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현 항행 제한구역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소래어촌계 관계자는 "수십여 년간 조업한 방식을 갑자기 바꾸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와 어민들 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집회에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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