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월 15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2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제반 등록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서류는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이수증(1년 이내), 보증보험 가입증서,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어선중개업자 등록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등이다.

올해 신규교육은 총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진행되는데, 어선중개업 제도·어선중개업 실무·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대상자들은 4일간 21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다.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1회에 한해 재평가가 가능하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5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교육취소자 발생 시 대기순번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교육 기회가 돌아간다.

신규교육 이수 후 어선중개업 등록까지 완료한 어선중개업자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연중 실시되며, 이러닝 전문 학습관리시스템(komsa.kehrd.com)을 통해 4개 실무과목을 들으면 된다. 교육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로 교육일정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어선중개업 신규‧보수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400)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44-200-55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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