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PLS) 도입에 따라 도내 유통 양식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PLS는 그동안 잔류허용 기준이 없었던 항균제, 항원충제, 구충제, 살충제, 진정제 등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불검출 수준인 일률 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으로 국내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 중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연구원은 PLS 도입에 대비해 지난 1월부터 동물용의약품 검사 항목을 기존 60종에서 106종으로 확대했다. 이달부터 도내 대형마트와 공영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을 직접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106종과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넙치, 조피볼락(우럭) 등의 양식 수산물 5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생산·판매자 관할 시·군청에 통보, 압류 등 행정조치로 유해 수산물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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