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월 초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중국산과 북한산으로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등 모두 9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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