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선박소유자 및 종사자의 적극적인 준해양사고 통보를 독려하기 위해 모바일 컨텐츠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운용 등과 관련해 개선되지 않으면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자는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원)으로 통보해야 한다.

최근 5년간의 연도별 통보건수는 2019년 179건, 2020년 233건, 2021년 535건, 2022년 622건, 2023년 606건이다.

심판원은 통보받은 준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교훈 및 시사점을 관련 기관, 업·단체와 공유해 사고예방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해양안전 인식의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동영상은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짧은 분량으로 준해양사고의 의미와 통보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심판원으로 통보된 주요한 사례를 선별해 사고예방을 위한 분석결과와 함께 제공한다.

강용석 중앙해양심판원장은 “준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해양사고의 징후를 사전에 식별해 예방할 수 있다”며, “모바일 컨텐츠의 확산·보급을 통해 선사·선박종사자가 준해양사고의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컨텐츠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