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대손충당금 비율을 △정상 대출의 1%에서 1.3%로 △요주의 대출의 10%에서 13%로 △고정 대출의 20%에서 26%로 △회수의문 대출의 55%에서 71.5%로 높인다. 1년 이상 연체된 추정 손실 채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100%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올해 6월부터 반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최종적으로 2025년 2분기 말부터는 기존보다 30%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작년 말 행정안전부가 감독 기준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상호금융조합이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비중을 각각 총대출의 30% 아래로 관리해야 하는 규제도 올해 말 시행된다.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을 합친 금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PF대출이 급격하게 부실화하자 이 같은 규제를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09%에서 작년 3분기 말 4.18%로 4.09%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상호금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의 여러 단위조합은 위험요인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부동산 개발업자에 공동 대출을 내주고 있다”며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급격한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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