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안의 육상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오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수질 기준 설정 시에 항목 확대와 함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도위는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신수연 해양시민과학센터장은 이날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과 관리의 필요성’을 주제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354개(143.54㏊) 양식장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90%)이 수조면적 2500~5000㎡ 규모이다. 이는 조례안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 기준(수조면적 5000㎡ 이상) 이하에 해당한다.

하지만 육상양식장 배출수의 오염 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비교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3.5배, 부유물질(SS)은 9.7배, 총질소(T-N)는 1.3배 수준이다. 배출수 방류량이 하루 1968만t으로 80배나 많은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신 센터장은 “육상양식시설이 섬 전역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그 배출수가 제주연안 해양생태환경에 오염부하를 가중시키는 육상기인 수질오염원”이라며 “해류의 이동·확산에 의해 연안환경 오염과 연안 황폐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신 센터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류량에 따라 차등을 두고 COD·SS 등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국외의 경우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암모니아성질소(NH4-N) 등 다양한 수질 지표를 적용하고 있고, 시설 및 사료 개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기후생태 위기 상황에서 어업의 변동성이 커지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하면서 양식업이 성장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상생의 길, 연안 황폐화를 막기 위한 인식 전환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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