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해루질)할 경우 잡을 수 있는 시간과 수량과 같은 세부 기준을 조속히 조례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비어업인에 의한 무분별한 해루질이 반복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루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명의로 전국 광역 지자체장과 의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비어업인에 의한 해루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담겨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어구와 장비 등 잡는 도구만 규정돼 있다.

포획·채취 시간, 물량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레저수준을 넘어 상업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진 회장은 건의서에서 “일부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의 생계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면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지자체 조례제정”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건의서와 함께 전달했다.

이 표준안에는 채취 수량 및 시간 제한, 수중레저장비를 활용한 채취 금지 등 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히 조례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협조와 요청을 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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