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2013~2022년) 수산물 비축사업은 해마다 50억원에서 290억원 범위에서 결손액이 발생해 최근 10년간 누적결손액은 1,471억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수산물 품목에 대한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비축되는 품목은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으로 총 7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일본정부가 2023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수산물 오염에 대한 우려로 소비가 위축돼 수산물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산물 수급안정 및 산지가격 지지를 위해 최근연도에 비축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다.

2021년 오염수 방출결정 발표 후 비축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계획액 규모를 당초 708억 1,500만원에서 1,008억 1,500만원으로 증액했고, 2022년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 759억 1,000만원에서 1,086억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2023년도 계획액은 전년도 당초계획액 대비 990억 9,000만원 증액된 1,750억원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비축사업 계획현액은 총 4,637억 9,700만원에 이른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전년도 대비 1만1,832톤(37.2%)이 증가한 4만 3,603톤을 매입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전년도 1,750억원 대비 315억원(18.0%) 증액된 2,06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수산물 정부비축이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수산물 비축사업을 통한 수매 효과가 수산물 산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고, 방출 효과 또한 어종에 따라 소비자가격 하락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시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에 「2022년도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연구용역의 주요결과를 보면, 2022년도 수매의 순효과가 총 441억원이고, 방출의 순효과는 총 110억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정돼 수매에 의한 생산자가격 안정화 기여가 방출에 의한 소비자가격 안정화 기여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22년도 정부 비축·방출 물량만을 연구대상으로 함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등 특이사항이 존재하는 2022년도의 분석 결과를 수십년간 실시돼 온 비축사업 전체의 효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단순히 수매·방출 예산의 투입대비 B/C 비율만을 추정한 것으로 수매의 효과가 방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만 제시할 뿐, 수매·방출 사업이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22년도 정부 비축사업이 생산자 산지 가격 및 소비자 소매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 비해 비축사업의 수매·방출 물량의 비중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으로 수산물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산물의 연간 공급량은 총 700만톤으로 이 가운데 국내생산량이 383.2만톤, 수입량이 289.4만톤, 재고량이 27.4만톤을 차지했다. 6대 대중성 어종에서 마른멸치를 제외한 ‘5대 대중성 어종’의 연간 공급량은 총 147.6만톤이다. 2021년에 정부가 마른멸치를 제외한 5대 대중성 어종 매입(비축)한 물량의 합계가 2.4만톤7)이므로, 5대 어종의 연간 공급량(유통량) 대비 정부 비축 수산물의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 품목(어종)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수산물 유통규모에 비해 비축물량의 규모가 미미해 이 사업이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안정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축사업 예산이 최근 연도에 대폭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연구 결과와 자체 분석 등을 통해 이 사업이 산지가격 및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적정 수준의 비축물량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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