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들 업종을 한시적으로 전환하는 어업권 연장 여부를 놓고 이들 섬 중 하나인 대청도에서 어민 갈등이 벌어진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이 갈등 사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내놨다.

군은 1월 중순 열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만료된 백령·대청 지역 어민들의 '한시 전환 어업 허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어업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백령·대청도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20여명의 어업인 중 85%는 5년 연장, 나머지 15%는 연장 반대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은 양측 의견을 중재하기 위해 3년 연장을 제시했고, 수산조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허가 기한이 오는 2027년 1월 25일로 정해졌다.

2015년 시행된 한시 전환 어업 허가는 서해5도 어로 한계선 이북지역 어민들의 업종을 한시적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이 어장에서 중국어선 침범 등으로 조업량이 줄어들자 일부 어민들이 허가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는 일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관행적 어업을 양성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시 전환 어업 허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통발 어민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값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허가권을 산 어민들에게는 허가 연장이 불공평한 처사”라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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