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시스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월 26일 수품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한 쪽 기관만 수출국 정부와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종이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홍래형 원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수산물 수출국과 양 기관의 전자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 생∙검역 증명서에 대한 양 기관의 수출국별 통합 서식 협의, 기관이 수산물 수출국 정부기관과 교환하는 증명서 정보 데이터 공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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