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은 2월 2∼8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6만8000원 이상 2만원, 3만4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 1만원이다.

노량진수산시장 2층 내 실내로비에서 진행되는 이번 환급행사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이며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후 판매정보(판매 금액, 연락처)를 점포주 어플(해누리)를 통해 등록 후 당일 구매한영수증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행사부스를 방문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참여 대상점포는 시장 1~2층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고급(활어)· 대중(선어)·냉동·패류 판매자리 소매점포와 활낙지·젓갈·건어물 판매장 등 약 600개소이며, 대한민국 수산대전, 제로페이, 정부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주류 등) 품목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