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연안해역의 근해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연중으로 확대 실시돼 어업행위를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었던 경북과 강원어업인들간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강원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해통발 조업 대게포획 금지기간을 기존 5개월(5월1일~7월31일, 10월31~12월31일까지)에서 연중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경북선적 대형 근해통발어선들이 대게 성어기인 1~4월사이 강원수역으로 해마다 원정 조업해 강원지역 어업인들과 분쟁을 야기하고 어획감소 및 어구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어선들은 경북지역 연안수역이 연중 근해통발이용 대게 포획이 금지된 반면, 강원 연안수역은 특정기간(5~7월,10~12월)만 포획이 금지되고 대게 성수기인 1~4월이 금어기가 아닌 것을 이용, 강원 연안수역에서 조업해 강원 어업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부터 강원~경북 대게 조업분쟁과 지역 어업인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강원연안 근해통발 대게 포획 금지 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 해수부가 지난 12일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수산업법 개정으로 동해~삼척간 연안해역 37㎞, 20해리 이내에서 연중 근해통발 조업 대게 포획이 금지된다.

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고소득 수자원인 대게 조업 분쟁으로 강원도의 소규모 어업인들이 어획감소와 어구피해 등을 입어 수산업법을 개정토록 노력해 왔다”며 “안정적인 조업공간 확보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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