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동해어선안전조업국(국장 심규륜)은 최근 육군 제23경비여단(여단장 임상진)과 조난어선 구조 활동 지원 및 원활한 해상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10월 24일 속초 해상 북한 목선 귀순 상황에서 어업인의 긴급보고 신고로 이루어진 통합방위작전에서 수협어선안전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향후 어선의 긴급보고 시 어선안전국과 일선부대간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군 감시장비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대응 등 상호지원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고란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이 의심스런 선박, 간첩선, 잠수함등을 어선에 설치된 통신장비로 수협어선안전국에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민간보고 전파체계로 수협은 어업인과 이같은 수산통신훈련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과 해양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