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 달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반재현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설 명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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