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7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기념식’에서 전국 양식어업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노 회장은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세법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식어업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노동진 회장은 이날 이번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와 면담 일정을 조율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양식어업이 농어가의 ‘부업’에서 ‘주업’으로 인정되고, 소득 비과세 기준도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약 1만 1천 명의 양식어가가 28억 원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수협은 추산하고 있다.

기념식 후 노동진 회장은 조세관계법률 개정에 힘쓴 배준영ㆍ고용진ㆍ김상훈ㆍ류성걸ㆍ유동수 의원실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국 양식어업인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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