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단계에서 기획 검사 대상이 참돔·민어류, 커피용품, 다기류, 완구를 포함한 어린이 호기심 유발 식품 등으로 확대된다. 농·임산물 현장검사 대상도 21종에서 고추, 커피원두, 고수, 황기, 참깨 등 24종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다 많은 서류검사 건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를 적용해 검사한다. 또 고위험 품목 등을 자동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무작위 표본 검사에 적용해 효율적인 통관 검사를 추진한다.

또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등에 대한 기획 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현장 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입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 검사 대상이 참돔, 민어류 등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 장난감이 포함돼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용품·다기류 등으로 확대된다.

축·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 항목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소·돼지·닭고기, 달걀, 어류에 대해 동시 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약 70종에서 약 150종까지 확대된다. PLS란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패·변질 등 사유로 선별보완 조치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도 21종에서 고추, 커피원두, 고수, 황기, 참깨 등 24종으로 확대된다.

또 과도한 얼음막을 이용한 낙지·새우 등 불법 증량, 돔류·민어류 등 어종별 가격 차이를 이용한 품명 허위 신고(저가→고가 어종), 관능검사(5가지 감각을 이용해 식품의 외관, 향미, 조직감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저품질 제품(다랑어류)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현장 검사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 수입 업소가 수입하는 제품, 자사 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식용 향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과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제품 등이 대상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 등 품목별로 운영 중이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