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록대상인 21개 품목의 물량은 수입수산물 전체 품목 물량에 비해 비중이 미약하고, 원산지표시제는 적용되지만 유통이력제는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향후 유통이력 등록대상 품목을 확대·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0월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이관받았다.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유통이력 의무신고 품목(현재 21개)의 수입물량을 통보받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 ‘모든 품목’의 수입수산물 물량은 644.3만톤이지만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17개 품목(2022년 기준)’의 수입수산물 물량은 32.4만톤으로 5.0%에 불과하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 품목 중 뱀장어 등 21개 품목에 대해서만 유통이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유통이력제 적용 품목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냉동멸치 등 4개 품목을 유통이력제 적용 품목에 추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이력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입자·유통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거래명세 신고 및 점검·단속를 위한 인력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돼 단기간에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체 수입수산물 물량 가운데 5%만 유통이력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비중이 미약해 유통이력제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도 원산지표시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냉동오징어(47건), 마른명태(17건), 냉동주꾸미(14건) 및 냉동낙지(13건)의 경우 원산지표시제 대상 품목에는 포함되지만 유통이력제 적용 품목에서는 제외되는 등 어종에 따라 유통이력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단속을 실시할 업체 선정 시 유통이력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별하는 등 ‘원산지표시제’와 ‘유통이력제’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수입수산물 원산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입수산물 신고의무자인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수입‧유통이력을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수기로 신고하고, 해양수산부는 신고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며,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유통이력관리 대상업체는 14만 9,920개소(수입‧유통업체 1만 6,743개소, 소매업체 13만 3,177개소)이다.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등록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운영 현황을 보면, 해당기간 동안 총 신고 건수는 1,456.6만건이며,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31만건, 2023년도에는 8월말 기준 339.7만건이다. 수입·유통·소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의 경우 2022년에 7,633개소, 2023년도에는 8월말 기준으로 7,27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업체수는 2022년 39개소, 2023년 8월말 기준 14개소이다.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후, 국민들의 수입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해양수산부)가 수산물 품질관리 사업 내 ‘수입수산물 원산제표시’ 제도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를 상호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원산지 관리 업무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 사업체는 약 156만개소이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사업체는 약 15만개(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는 3만2천개)이다.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점검 또는 단속 시, 유통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업체(3만2천개) 중 일부 업체를 사전에 특정해 단속 등을 실시할 경우 원산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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