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도 어민들이 지난해 오징어 생산량이 전혀 없는데 어선과 선원보험료가 척당 수백만 원이 된다며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전국채낚기실무자 울릉군어업인연합회(회장 김해수) 등 어업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울릉군수협에 위판된 오징어 총 생산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예년에 비교하면 많은 잡는 어선 1척이 연간 올린 어획량 수준이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울릉수협 소속 150여 척의 어선 대부분이 아예 조업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울릉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부담금이 2억 8천여만 원으로 지난 1년간 울릉도 어선이 잡은 오징어 생산량보다 많다.

울릉수협 소속 어선 및 선원보험료는 어선 보험료 5억 9천824만 원, 선원보험료 5억 6천7790만 원이며 이중 국고 보조금 어선 3억 9천432만 원, 선원 3억 8천70만 원이다,

또 지방비 보조금 어선 4천322만 원, 선원 6천244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어선 1억 6천70만 원, 선원 1억 2천477만 원 등 총 2억 8천546만 원을 어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어선에 따라 다르지만 7.31t의 경우 어선 144만 8천 원, 선원 34만 9천 원 등 179만 7천 원, 울릉도 어선의 주류를 이루는 9.77t급의 어선도 대체로 엇비슷하다.

하지만, 9.77t급의 경우 보험료가 어선 318만 8천 원, 선원 326만 5천 원 등 총 645만 4천 원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20t급은 984만 7천 원, 29t급은 1천355만 7천 원을 반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어를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수리도 하고 안전 점검·검사를 하는 등 투자를 많이 했지만, 조업에 나서지 못한 어선이 90%가 넘는데 올해 조업을 위해 또 경비를 투입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보험료는 울릉도 어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김해수 회장은 “조업에 나선 어선은 10%도 안 되며 그마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생계조차 어려운데 조업에 한 번도 나서지 못한 어선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면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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