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원 상향한다.

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원 확대한 4조 1,213억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천 8백억 원 확대한 2조 4천억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백억원 확대한 1천5백억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5억원 상향한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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