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관내 970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어가·어선원 120만원, 조건불리지역 80만원씩 총 11억 4000만원의 어업인 수산공익직접직불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공익직접직불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설된 소규모 어가(어가내 허가어선 총톤수 합이 5톤 미만, 어업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등), 어선원(6개월 이상 승선기록, 어업외 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직불금이 어가당 120만원씩 지급됐다.

또 기존 직불금인 어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섬 지역 등에서 어업과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조건불리지역 (위도면 거주, 어업경영체 보유 등) 직불금이 어가당 80만원씩 지급됐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