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의 도입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유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60종에서 106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PLS는 기존에 잔류기준이 설정됐으면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우선 수산물 중 어류와 축산물 중 소, 돼지, 닭, 우유, 달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은 어류, 갑각류 등의 질병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는 약품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구충제, 살충제 등이 있다.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신속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생산·판매자 관할 시군에 통보해 압류 등 행정조치로 유해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공영도매시장 등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106종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산물의 PLS 시행에 따른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확대로 수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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