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癸卯年) 한 해가 가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고유가, 어선원 부족 등으로 어업 활동이 위축되었고, 어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힘든 한 해가 예상된다. 우리 수산업계는 이에 더하여 기후위기로 수산자원 변동성이 심화되고, 비용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 국제 환경·노동규범 강화에 따른 어업 체질 개선 요구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을 정점으로 2022년 89만톤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업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분적인 TAC 제도 도입, 어구어법, 어선규모 제한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어업생산량은 정체 내지 감소되고 있다. 이에 어업인은 TAC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어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업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어업인과 관련 업·단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복잡·다양한 어업규제는 간소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어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지난해 9월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500여 건의 규제는 2027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한다. 그리고 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하고, 어획증명제도 등 국제 수준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혁신(g)

2024년에는 TAC 설정 과정에 어업인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자원평가를 더욱 강화한다. 기존 자원조사의 사각지대였던 연안 조사를 강화하여 평가를 고도화하는 한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디지털 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TAC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갈치, 참조기 등 회유성 어종에 대한 자원평가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어획량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TAC 전면 도입 로드맵에 따라, 근해중심의 TAC를 연안까지 확대하고, 시장친화형 방식인 양도성 개별할당제(ITQ)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효율적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g)

우리나라 바다면적당 어선척수는 중국의 2배, 일본의 7배로 주변국과 비교하면 어장면적에 비해 어선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과도한 어선세력은 필연적으로 경쟁조업, 자원고갈 및 어업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어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2024년에도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어린물고기 혼획률이 높은 정치망어업 감척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감척지원금에 대한 감정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어업인 수용성 제고를 위해 폐업지원금 산정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어업경쟁력 강화와 자원 회복을 위해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자원 상황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감척규모를 재산정하고, 정치망어업 면허정수 신설, 업계 자율 잔존자 기금 조성, 감척 어선 관리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및 조성(g)

바다숲 조성은 바다생태계 복원과 탄소저감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자체 이관 이후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성된 바다숲을 평가하여 등급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현대자동차, 효성 등 민간과 함께하는 바다숲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숲 26.8㎢(누적 345㎢)을 조성하고, 해역특화품종의 맞춤형 산란‧서식장 6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바다숲 블루카본 조성 및 국제 인증을 위해 민간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어구순환관리체계 강화로 어장환경 개선(g)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어구 생산・유통・사용・수거 등 어구 전주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2일부터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어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출고가격과는 별도로 통발 종류에 따라 1천 원에서 3천 원까지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판매되고, 사용된 어구를 지정된 회수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 준다. 어구보증금제는 자망・부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인증부표 보급확대와 연근해 어장에서의 유실・침적된 폐어구 수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어업과 일반 국민과의 상생(g)

비어업인과 어업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비어업인이 마을어장 등 어업인의 터전에서 과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 어획물을 판매하면서 어업인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방법, 종류, 시기, 장소,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획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필요시에는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낚시인구의 증가에 따라 낚시인과 낚시어선업자의 자원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어획 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 TAC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어업주권 확보(g)

유엔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의 효과적 규율과 이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의 철폐를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뤄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관련 국제규범과 더불어, WTO 수산보조금 협정, IPEF 협상 본격화 등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 무역질서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IUU어업 예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 수산규범의 확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어업질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제정안에는 연근해 IUU어업 방지 및 어획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제도인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및 어획보고 의무화, 양륙장소 지정, 어획증명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접경수역 내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국가지도선 확보, 중국 불법어구 철거, 수산자원방류 등을 추진한다.

어업인 안전 강화(g)

조업과정에서 어선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근해 어선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2021년 기준 어업 산업재해율은 3.97%로 제조업 0.8%, 건설업 1.26% 등 다른 사업에 비해 높고, 어업인 고령화도 2010년 23%에서 2022년 44%로 심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어업인의 안전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규정을「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이관하여 어선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다수 연근해 어업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안전보건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업종별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중대재해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어선사고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사고, 빈번한 인명사고를 초래한 경우에는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다. 양망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양망기 긴급정지장치를 자망, 통발, 안강망어선 등 1,180척에 보급하였다. 또한, 100㎞ 이상 원거리를 조업하는 1,900여 척의 모든 근해어선에 장거리위치발신장치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근해어업은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도 어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모두와 힘을 합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자 한다. 어업인께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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