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해 12월 28일 공고했다.

이 기본계획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가진 뒤, 지난 21일 개최된 ‘제4차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4년도에 근해어업 10개 업종, 총 79척을 감척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도 포함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업종별 어획강도와 자원량 회복 추이, 경영여건, 수산물 자급률 개선 목표(7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특히, 순수익률이 낮고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의 집중 감척을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동시에 어업효율화를 통한 근해업종의 순수익률을 19.9%에서 34%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어구로 인해 감척사업의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어구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거하는 등 어구 조사‧관찰(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운반선 관리, 불법어업 제재 등 감척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들을 연계 추진해 감척 사업을 통한 자원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척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해 감척 지원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문관리기관을 통해 감척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사전감정평가 제도’는 예비후보자에 대해 감정평가를 사전에 진행해 감척 포기자 발생 시 즉시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금 지급해 절차를 신속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동시에, 연근해어업 생산량 증가를 통한 수산물 자급률을 현행 71%에서 79%로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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