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의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 통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홍문표 의원의 5번째 연장법안 발의 및 통과에 의해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세유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홍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면세유 세금감면 혜택을 지켜 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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