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규제개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대표사례를 선정한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이력제 개편을 통한 참여율 확대‘를 대표성과로 꼽았다. 그간 복잡한 참여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해 생산·가공·판매업자의 참여율이 낮았으나, 올해부터는 입력대상 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필수정보 위주로 간소화했다.

또한 가공기업, 유통기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효율화해 이력제도로 관리되는 물량을 ’22년 생산량 대비 1.76%에서 ’23년 10월 7.11%로 약 4배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성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이력제 개편을 통한 참여율 확대=참여 부담 경감으로 이력제 참여율 대폭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 개선 전 참여 절차,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생산・가공・ 판매업자 참여 유인이 부족해 이력 관리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76%(‘22년)에 불과했으나 개선 후 입력 정보 최소화・정보 입력 단계 단축으로 참여자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주도로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참여율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어선검사제도 개선으로 시간ㆍ비용 절감=10톤 미만 어선에 비개방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비용 93%(10년간 최대 2,047억원) 절감 및 검사시간 86% 단축 효과. 개선 전 5톤 이상 어선은 매 10년마다 개방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비용 최대 2,000만원ㆍ검사기간 7일 소요) 개선 후 기존 5톤 미만에만 적용되던 비개방정밀검사를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해 어업인 편의를 제고했다.(검사비용 약 140만원ㆍ검사기간 1일 이내(약 4시간) 소요)

▷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제한 완화=관리선 규모제한 합리화로 조업안전·효율성 향상, 어선임차비용 절감(연간 약 222억원) 개선 전에는 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의 선복량이 총톤수 8톤 미만으로 제한돼 어구 설치·철거 시 안전사고 우려, 어선 임차에 따른 어업인 부담이 가중됐으나 개선 후 총톤수 25톤의 범위 내에서 관리선 규모를 지자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합리화했다.

▷수산가공품 지리적 표시제 합리적으로 개선=우수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제품 개발 및 홍보 지원. 개선 전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주원료로 한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만 제품명에 지리적표시가 가능했으나.(생산지 경계가 모호한 어류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농산물과 동일하게 제도 운영) 개선 후 어류의 특성을 반영해 제조·가공 지역의 지리적 특성만을 갖춘 경우에도 지리적표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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