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되는 등 영세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사업 단위로 가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직접 개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도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이 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해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월 단위 매출액 감소'가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폐업일 직전 1년 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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